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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日에 추가 청구 않겠다”… 정부 대응에 할머니들 피눈물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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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법원 판결 시정하라” 담화에
정부 “일본 , 상처 치유 노력 보여라”
“정부가 할머니들 뜻 안 묻고 상처 줘”
이용수 “새달 정의용 청문회서 언급”
서울신문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용수 할머니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8월 14일 소녀상을 어루만지는 이 할머니의 모습.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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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이 지난 23일 확정되면서 일본 정부는 배상 의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향해 “판결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판결이)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에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3일 0시를 기해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되자 기다렸다는 듯 ‘외무대신 담화’를 발표했다.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게 국제법 위반이라면 항소해서 다투면 될 텐데도 끝까지 재판을 거부한 뒤 한국 정부를 향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짤막하게 정부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이 확정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자 정부도 23일 오후 5시쯤 뒤늦게 입장문을 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 등 일부 내용은 지난 8일 외교부 논평보다 진전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피해 할머니 측은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관련,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 것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2015년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머니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상처를 주면 되겠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는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통화에서 “일본은 그때(일제강점기)나 지금이나 무법천지”라며 법치주의 국가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뭘 했느냐”며 “청문회에 가서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를 꼭 받아 내야 한다’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2012년 1월 당시 김성환 장관과의 면담에서 ‘일본 외교부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자 정 후보자를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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