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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롬니 "트럼프 퇴임 후 탄핵 심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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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떠난 뒤 탄핵 심판, 합헌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19일(현지시간) 밋 롬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 질문하고 있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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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밋 롬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후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건 합헌이라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롬니 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양측 변호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지만, (퇴임 후 탄핵 심판) 시도가 합헌이라는 건 꽤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백악관 집무실을 떠나고 나서 탄핵 심판을 해도 합헌이라는 의견이 법적으로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본 것, 즉 내란 선동은 탄핵 가능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 대상인가?"라고 반문했다.

롬니 의원은 공화당의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다. 그는 6일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대를 선동했다고 비판해왔다.

앞서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종료 7일 전인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222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10명이 찬성했다.

상원은 2월8일 탄핵 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원 탄핵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 최종 탄핵되려면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 가세해야 한다.

임기를 끝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재선 도전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톰 코튼, 조니 언스트, 로저 마셜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후 탄핵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CNN에 따르면 헌법은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5일 학자 대부분은 의회가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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