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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용 재상고 기한 오늘까지..포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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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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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재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형 확정 시기는 재상고 여부에 달려 있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량은 바로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된다면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재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이 다시 파기되려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만큼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징역 2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8개월가량만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량의 3분의 2를 넘기게 된다.

실제로 이재현 CJ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를 취하한 사례가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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