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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애들 보는데”…교사 때린 학생, 징계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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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담임교사를 폭행한 초등생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뒤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데일리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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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초등생 A군이 김포 모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9년 6월 A군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 B씨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렸다. 구체적인 폭행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A군은 폭행 당시 극도로 흥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 사실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 장애 학생인 A군이 스스로 반성하고 행동을 바꾸길 기다렸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A군 부모가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된 B씨는 그제서야 학교 측에 폭행 사실을 알렸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의 행위가 ‘상해와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학교 측은 A군에게 특별교육 10시간을 받으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가 내려진 사이 A군은 인근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이전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군 측은 “당시 흥분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교원지위법 등이 규정한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아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교권 침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쁜 게 아니어서 가벼운 사회 봉사활동으로 충분하다”며 “특별교육은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말했다.

반면 학교 측은 “특별교육 이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며 “A군은 이미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여서 특별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도 (불필요한) 소송을 냈다”고 맞섰다.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A군이 다시 예전 학교로 돌아갈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A군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고 담임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A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피해 상황과 관련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A군의 장애 상태나 (어린)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발버둥 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은 많은 학생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담임교사의 입술을 때려 상해를 가했고 자신이나 부모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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