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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낙연 "중대재해 예방·관리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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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위한 여야 협의 시작"

"자영업 손실보상, 공정한 기준 세워 합당한 보상해야"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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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고, 이미 김영주 의원안이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 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시행령을 정부가 곧 고칠 예정이며,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격상 및 확대가 산업안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며 당정간 이견이 상당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재차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 (방역)시책에 협조하느라 손실을 겪었다"며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 대표는 "상생연대3법에 대해 당내서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불평등 문제도 짚으면서 "교육 불평등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온라인 비대면 학습으로 한해를 보낸 학생들이 새학기에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선생님 및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기초 학력 지원 인력 확대도 함께 검토되길 기대한다"며 "임용 대기 교원, 기간제 교원, 예비 교원 등 전문인력을 지원해 학생들 학력 격차를 줄이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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