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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 공정위, ‘게임사 갑질’ 의혹 구글에 시장지배력 남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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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앱마켓 강요해 경쟁 막았다" 의혹
공정위, "특혜 제공해 지배력 남용" 판단
2018년 4월 조사 시작 후 2년 9개월 만
업계에선 "과징금 500억원 부과" 관측도
추후 구글 소명 듣고 전원회의 통해 최종 결론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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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서 2년 9개월 만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IT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 후 당사자(구글)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장터) ‘구글플레이스토어’를 쓰는 게임사에 대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경쟁 플랫폼을 배제시킨 효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담당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구글코리아 측도 심사보고서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경우 다른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등록하지 못하게 요구하거나 그 조건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18년 당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등이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만 출시되고 원스토어에 오르지 않아 불공정행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 것이다.

국내 앱 마켓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60%대로 절대적인 비중이다.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내놓아야 한다. 반면 원스토어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해외 대형 플랫폼에 대항해 만든 플랫폼으로 앱 마켓 점유율이 10%대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국내 게임업체들을 조사하며 구글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벌였다.

당시 구글 측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하는 개발자에게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마찬가지로 구글플레이상의 모든 앱은 타사 앱 장터 출시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보이고 추천되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한다고 차별 등 불공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다. 구글은 어느 앱 마켓에 게임을 내놓을지는 각 개발자의 선택이며, 구글플레이와 맺은 계약과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는 한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가 게임사 갑질 의혹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리며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 결제’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기존 게임에만 의무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음악, 웹툰,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앱 결제를 쓰게 되면 결제 대금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해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이 "플랫폼의 횡포"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반면 구글 측은 "플랫폼 운영에 드는 비용과 보안 문제 때문에 인앱 결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검토하는 중이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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