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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박범계, 秋와 다른 길…"윤석열 의견듣고, 朴라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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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인사철학·수사권조정·총장 권한분산' 구상 밝혀

"검경 협력기구 필요"…"검찰총장 제왕적권한 분산화 연구"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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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한유주 기자,유새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형사·공판부를 우대하며 검찰 인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킬 협력기구,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방안 등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검찰 인사에 대한 절차 등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임기 내내 갈등 양상을 보였던 추미애 장관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발언들이 눈길을 끌었다.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尹의견 청취할듯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에 관해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을 통해 이뤄진 인사의 대원칙에 비교적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뤄야할 주 포인트, 즉 인권과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현임 장관의 인사원칙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직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직 남아있는 직접수사 부분을 많은 검사가 가질 기회가 없다. 배당, 지휘권의 이름으로 가려져 있는데 일반검사가 보직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장관과 총장 사이는 법적 권한과 책임 관계"라며 "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를 할 때)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밀실이란 지적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추미애 라인'처럼 '박범계 라인'을 만들 것이냐고 질의한 것엔 "저는 법무검찰의 손님이다. 제게 맡겨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임기 내 마무리투수로 마치는 일이 사명"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엄정하고 치우치지 않은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은 것엔 "그렇다"고 했다.

전 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팀을 해체하고 좌천인사를 할 것인지 물은 것엔 "현안 수사에 대한 입장은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충견이니 정권 수사 무력화를 위한 인사를 했느니, 덮으면 영전 수사하면 좌천 이런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위한 '협력기구' 제언

박 후보자는 새해 들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선 "모순, 충돌 혹은 여러 공백이 생길까 두렵다"며 "검찰과 경찰이 상당 기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백이 생길 여지를 없애는 협력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다른 전문수사기관이 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여권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검찰권 남용으로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을 잘 안다"며 "그 중 으뜸이 수사-기소 분리론이고, 취임하면 여야 의원들에게 방안을 상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권 대부분이 경찰로 이관된 상황에 검찰이 인권보호의 눈, 적법절차를 지키는 눈, 최종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검사의 눈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인권보호관으로 검사가 거듭나는 게 검찰개혁의 마지막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정치군인이 없어야 마땅하듯 정치검찰의 역사가 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국민 일각은 정치 관련 검찰 행태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대다수 검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에 임명되면 법무부가 45% 정도 탈검찰화돼 있는데 이것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법무부의 규범적 통제 기준들이 일선청 검사들에게 업무 성격 변화와 함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권한 분산 연구 방침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에게 맡겨진 권한을 의원 시절엔 '제왕적 권한'이라고 했다"며 "총장 권한을 고검장, 지검장, 각계 검사에 상당 정도 재량을 줘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분권화를 깊이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시민위원회가 대부분의 지검에 있고 수사심의위원회, 대검엔 전문수사자문단이 있는데 전부 일괄해 시민적 통제의 한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가장 정확한 검사들의 바람은 한 분 한 분을 준사법기관으로 대해달란 것"이라며 "소위 '제왕적 총장'과 검사 대부분이 요구하는 독임제 관청으로서의 준사법기관은 모순된다"고 총장의 배당권 같은 부분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맞게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에 동의했다.

감찰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가진 감찰권과 대검이 갖고 있는 감찰권의 소위 연쇄 관계, 체계 관계, 또 이번에 현안으로 돼있지만 서울행정법원 소송까지 있는데 주무부처가 법무부"라며 "검토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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