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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KB국민은행, 인니서 1조6000억 손배 청구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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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KB국민은행과 부코핀은행 이사진·경영진들이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부코핀은행 임시주주총회에서 KB국민은행의 지분 인수 안건을 통과시킨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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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이전 최대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국민은행은 소송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에 근거가 없고, 청구액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은 25일 "부코핀은행의 2대주주인 보소와그룹이 인니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보소와그룹은 주식취득 비용 등 금전적 손해와 시간적 손실과 시장 신뢰 상실 등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청구금액은 1조6296억원이다. 보소와그룹은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재산 압류와 최종판결 전 가처분 결정을 청구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총 4000억원을 투자해 부코핀은행의 지분 67%를 취득하고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위기에 빠진 부코핀은행을 살리기 위해 본래 2대주주였던 KB국민은행의 경영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보소와그룹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어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에 지분 22%를 처음 투자했고, 지난해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까지 지분율을 높였다. 같은 해 8월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1%를 취득해 총 67%의 지분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2대주주로 내려앉은 보소와그룹의 지분율은 11.6%까지 쪼그라들었다.

이에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카르타 행정법원은 이달 18일 1심에서 보소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OJK가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수년간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과 OJK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원고의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2020년 9월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손해 배상액은 구성항목만을 제시할 뿐, 그 계산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시점에서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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