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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재상고 포기' 실형 확정된 이재용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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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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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무부의 손에 달렸다.

특검은 지난 25일 오후 기자단을 통해 "지난 18일 서울고법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국정농단)'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다"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4년 동안 이어졌던 재판이 이날 마무리 됐다. 이 부회장이 형량을 다 채운다고 가정하면 내년 7월쯤 석방이 가능하다. 2017년 2월17일 한차례 구속돼 약 1년 동안 수감됐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뺀다면 이날 기준 수감기간이 552일 남아있다.

물론 특별사면이 가능할 경우 수감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특별사면'의 자격요건은 맞춘 셈이다. 삼성그룹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3·1절 혹은 8·15 특별사면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석방 이후 이 부회장이 삼성에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14조 제1항과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는 석방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해당 기업체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법무부의 판단에 달렸다. 취업제한을 관리하는 법무부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이사회에 이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해 해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회장직 유지가 가능하다. 법무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부회장과 비슷한 사례로 언급되는 최태원 SK 회장도 횡령 혐의로 2014년 유죄를 확정받았으나 미등기 임원으로 회장직을 유지한 바 있다. 당시 SK는 최 회장이 무보수 근무 중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법무부가 SK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면 형평성 논란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은 불법승계 의혹으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그룹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불법합병을 은폐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부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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