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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 교수단체 "부산대, 입학 취소를···한국의 수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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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29)씨가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씨의 의사자격 여부를 놓고 시민·의료계·정치권의 여론이 분열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가 조씨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입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부산대학교는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해 그 모친 정경심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까지 입학 취소 결정을 유보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면서 “입시부정 의혹의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2부 정경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딸 조씨는 피고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허위 증명서 등을 소극적으로 입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의 주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도 했다.

정교모는 또한 “즉 (조씨는)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활동과 전혀 무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증명서를 첨부했으며, 이를 본인이 제출했고, 나아가 면접 전형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심지어 피고인 정경심조차도 법정에서 자신은 딸의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받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교모는 “조씨가 응시했던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합니다’라는 ‘지원자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고도 했다.

정교모는 이어서 “부산대로서는 마땅히 진즉에 조씨로 하여금 입시요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입시원서에 첨부된 각종 확인서와 증명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독자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따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조씨의 입시 부정 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밟기는커녕, 조씨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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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교모는 “만일 조씨의 방어권을 존중한다면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자리에 조씨가 충분히 소명토록 하고, 그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차정인 총장의 잘못된 판단을 무조건 좇아 이마저 하지 아니한다면 부산대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 위조을 위조하고 조씨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달 23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 형량은 징역 4년, 벌금 5억원이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금지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소송을 낸 대한소청회에 대해선 조씨에 대한 응시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조씨 부정입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어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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