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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탄핵심판, 민주 상원 임시의장이 주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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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에선 반대 목소리도…현직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맡아

뉴스1

패트릭 리히(버몬트) 상원 임시의장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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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상원의 탄핵 심판은 연방 대법원장이 아니라 상원 임시 의장이 맡아 진행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당 상원 의원 중 최고참인 패트릭 리히(버몬트) 상원 임시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상원 심판을 주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 임시의장은 상원의장인 부통령 부재시에 상원 회의를 주재하며,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히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원 임시의장은 역사적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인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주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을 주재할 때, 상원 임시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정의를 행하기 위해 특별 선서를 추가로 한다. 이것은 내가 특별히 심각하게 여기는 선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에선 리히 의원이 지난해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서 찬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미주리)은 "탄핵을 위한 헌법상의 절차는 오직 한 가지뿐이고, 그것은 대통령에 관한 것"이라며 "그것은 대법원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도 "헌법은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대법원장이 주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적 심판"이라고 말했다.

더힐은 리히 의원의 대변인을 인용해 탄핵 심판을 누가 주재할지는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CNN은 리히 의원의 투표 자격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전했다.

프랭크 바우만 미주리대 법학교수는 "그는 현직 상원의원이며, 투표할 수 있다"며 "헌법에 어떤 조항도 그의 투표를 막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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