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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초과 근무한 자, 회사 못들어온다"…엔씨 '게이트오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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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옥 전경.(엔씨소프트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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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엔씨소프트가 월 최대 근로시간을 넘긴 직원의 사내 출입을 제한한다.

26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중순부터 직원들의 과도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출입문을 차단하는 '게이트 오프'(Gate Off)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게임업계는 '크런치 모드'(게임 집중개발을 위한 초과근무 체제)란 말이 존재할 정도로 가혹한 노동환경의 대명사로 꼽혀왔다.

이번 엔씨소프트의 조치는 강제로 회사 출입을 차단해 과도한 업무부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 52시간제 기준 월 최대 근로시간은 208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는 직원은 회사에 출입할 수 없다. 1층 출입구 '스피드 게이트'에서 출입증을 태그할 때, 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출입문이 봉쇄된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중인 만큼 엔씨소프트는 시범 운영과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적으로 게이트 오프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과도한 근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부적인 방침은 앞으로 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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