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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젊은 피’ 수혈 나선 공수처… 김진욱 “차장 복수추천 문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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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결국 사람이 중요"… 차장 복수 제청 뜻 거듭 강조

세계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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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 사정기관의 ‘젊은 피’를 수사관으로 수혈받기 위한 길을 열어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을 복수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처장과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존중하는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26일 법조계·관가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는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관뿐만 아니라 조사·감사 등 사정업무를 하는 정부기관 내 정예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업무를 담당하며, 최대 40명까지 꾸릴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채용 대상은 전 사정 분야를 망라한다. 일단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단골 메뉴인 각종 탈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업무 경력자를 뽑을 수 있다.

금융업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한 금융위원회 직원도 채용 대상이 됐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에서 조사업무 담당자도 공수처 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과 관련한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 직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조사 업무를 담당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을 통한 형사처벌 등에 관여한 국민권익위 출신도 공수처에 지원할 수 있다.

관가에서는 공수처법이 각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인사 적체가 심한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법조계 등에서는 공수처가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이란 인식이 있고 조직 규모도 작다보니 상대적으로 인사적체가 심한 기관에서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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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도의 형사사법제도를 혁신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건물 입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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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입’을 담당할 대변인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혁신처를 통한 개방직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공고를 내는 일반직으로 대변인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라며 “법률 지식이 있고 언론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차장 제청 방식과 관련해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며 이번 주 복수 제청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1일 취임식 직후 복수의 공수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임명 제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장은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다. 그냥 이 사람으로 해달라고 제청을 하면 임명권을 무시하는 셈이 된다”며 “임명권만 강조해 이 사람을 하겠다고 하면 제청권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느 일방의 의사를 관철시킨다면 다른 권한을 무시하는 경우가 된다”며 “공수처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향후 협력해서 임명을 완성시키는 그런 법률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숫자보단 차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사람이 추천되고 임명되느냐”라며 “단수로 하더라도 치우친 사람, 편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사람을 단수로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향후 국회가 공수처에 바라는 의견을 들으러 방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전날 오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고, 오는 27일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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