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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맛집에 레시피 공개하란 격"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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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노출될까 초긴장

국내기업 역차별 가능성도

알고리즘 공개까지 확대 우려

아시아경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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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에서는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 등 해외 기업들에는 법 집행 가능성이 떨어져 국내 기업들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구글 등 30여개의 플랫폼과 180만개의 입점업체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에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등이 핵심 경쟁 수단인 플랫폼 기업들에 이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의 김재환 정책실장은 "온플법은 온라인에 맞지 않게 오프라인 규제를 가져온 법"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수 정보를 공개해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이는 맛집에 레시피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리"라고 비판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특히 알고리즘 공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온플법 제9조1항, 제30조4항 등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알고리즘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명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플법은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할 소지도 있다. 구글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본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국내법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과거 ‘현아 뮤직비디오 성인 인증’ 소동이 대표적 경우다. 2014년 여성가족부는 인기협에 ‘19금 콘텐츠 감상을 위해서는 콘텐츠를 볼 때마다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내 포털 기업들은 해당 규정을 지킨 반면 유튜브 등 해외 기업들은 이를 지키지 않아 동영상 서비스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도 법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법을 집행할 때 해외 기업들이 버티면 쉽지 않다. 본사 승인을 받는다면서 1년씩 보내는 경우도 있다"며 "온플법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 부분이 대상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세게 때리고, 한쪽은 덜 듣게 되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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