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공수처, 수사관 30명 공개 모집…2월3일부터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자, 국세청·공정위·감사원 등 경력자 등 대상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처 검사에 이어 수사관 공개 모집에 나서며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수처는 서기관(4급·과장급) 2명과 검찰사무관(5급) 8명, 검찰주사(6급) 10명, 검찰 주사보(7급) 10명 등 수사관 30명을 채용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10명은 검찰 수사관으로 파견받았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다.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공수처는 Δ변호사 자격 보유 기간 Δ수사·조사업무 경력 Δ조사업무 실무 등 응시 자격을 두고, 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이나 경력은 직급에 따라 일정 기간 차등을 뒀다.

조사업무 경험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의 조사·감사 업무 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전 직급 채용에서 우대한다.

서기관의 경우 Δ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 Δ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 Δ조사업무 실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개 조건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검찰 사무관의 경우 Δ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 Δ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 Δ조사업무 실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뽑는다.

검찰주사는 변호사 자격 보유와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 업무 경력, 조사업무 실무 7년 이상 수행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검찰주사보는 조사업무 실무 5년 혹은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근무 이력이 조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2월3일부터 5일까지다. 서류전형 발표는 2월 중 이뤄지며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 처장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앞서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최종 확정,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만간 차장 인선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욱 공수처장은 이번주 내로 공수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복수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