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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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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3년 미투 분쟁 마무리…성폭행 주장 A씨,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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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오명주기자] 배우 조재현(54)의 미투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끝났다.

조재현 측 변호사는 26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만 17세였던 당시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 2018년 제기됐다. 이후 소송은 조정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조재현의 미투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재일교포 여배우 B씨(44)도 같은 해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조재현은 B씨의 입장도 강력히 부인했다.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아닌, 합의 하의 이루어진 관계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해당 사건 또한 B씨가 일본으로 돌아가며 기소 중지된 상태다. 조재현 측 변호사는 “해당 여성이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 된다”고 말했다.

조재현은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2018년 출연 중이던 tvN 드라마 ‘크로스’에서 즉각 하차했다. 조재현의 딸 조혜정 또한 활동을 중단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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