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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8일 공수처 ‘운명의 날’… 합헌 전망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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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法 위헌여부 결정

野 “초헌법적 기관… 권력분립 위배” 헌소

법조계 대다수 “위헌 판정 가능성 낮아”

위헌 결정 땐 설치 근거 상실… 존폐 위기

세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헌법 위배 여부가 오는 28일 판가름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합헌’ 결정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공수처는 설치 근거 자체가 사라지면서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연다. 지난해 강석진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근거도 없는 공수처법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했다고 주장한다. 또 공수처 구성에 대통령·국회의장·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고 본다.

한변 측도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합헌’ 결정 쪽에 무게를 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인 최용근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누구도 위헌적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한 후 “공수처는 인권위와 같은 독립기구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측은 헌법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위헌이라고 믿는다”며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헌재에서는 위헌 의견과 합헌 의견이 뒤섞인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에 하나 헌재가 공수처법 위헌 판단을 내리면 공수처는 현 상태로 기능이 전면 중지되고 조직 자체가 청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김선영·이희진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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