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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경기도, 일베 게시물 파문 7급 합격자 ‘자격 상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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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장애인비하 등 내용, 임용후보자로 품위손상"

‘미성년자 성매매’ 등 추가 의심 혐의엔 27일 수사의뢰

뉴스1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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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실시한 뒤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도는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글에서 “29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다. 거기까진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어느 한 회원이 그 인증글을 올린 회원이 예전 작성한 글들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그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몰래 도촬한 사진을 올려놓고 속된말로 XXX싶다는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성토했다.

이 지사는 청원글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31일 “일베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사자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의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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