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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장혜영 “제가 왜 원치도 않은 제3자 고발로 2차 가해 감당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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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대표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에 유감… “피해자다움에 갇히지 않고 일상 돌아가고 싶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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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사진) 정의당 의원이 자신을 대신해 같은 당 김종철 전 대표를 형사고발한 시민단체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장 의원은 최근 김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명확히 말씀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그는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가해자인 김 전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그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사법체계를 통한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 절차를 통해 제가 겪은 일이 성추행이라는 것이 소명됐다”면서 “나아가 이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 나아가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만으로도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가 왜 원치도 않은 제 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물으며, “해당 시민단체의 행동은 저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확장하자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권리를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사법처리를 마치 피해자의 의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다움의 강요일 뿐”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입으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면서 실상은 피해자의 고통에는 조금도 공감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을 자기 입맛대로 소비하는 모든 행태에 큰 염증을 느낀다”고 한 장 의원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어떤 피해자다움에도 갇히지 않은 채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이다음에 목소리를 낼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적었다.

같은 날 오전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고소장에서 “정당사상 유례없는 공당 대표의 추악한 망동에 당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경악과 충격을 받았다”면서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성추행 가해자인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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