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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구의원 귀에 뽀뽀’ 구청 과장…강제추행 인정·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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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과장급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法 “피해자 일관된 진술에도 사과만 해…유죄 인정”

헤럴드경제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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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구청 행사에서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2019년 11월 당시 성동구청 과장이던 A 씨는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현직 구의원인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귀에 뽀뽀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 씨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은 인사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구의원과는 당선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라며 “신체 접촉은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니라 반가움의 표시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인 A 씨는 사과하는 것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범죄 사실에 비춰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는 점 역시 고려해 선고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 이후 성동구청은 지난해 6월 A 씨를 직위해제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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