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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文 30년 지기도 다시 불렀다···속도 붙은 靑겨냥 수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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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겨눈 검찰 수사에 동시다발적으로 속도가 붙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 ▶월성 원전 의혹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등이다. 이 사건들의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



文 30년 지기 다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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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철호(왼쪽) 울산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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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하명 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초 송철호 울산시장을 또다시 불러 조사했다. 송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1월 검찰은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지만, 1년 가까이 이렇다 할 진척을 내지 못했다. 이미 수차례 불러 조사한 이 실장에 대한 기소 결정 역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최근에서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 실장을 2017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지난 8월 인사로 교체되기 전 수사팀이 기소 보고를 올리고 난 뒤, 약 5개월 동안 신중론을 펼쳐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최근 기소 의견에 동의했다고 한다.



탈원전 위해 무리했나, 靑 참모진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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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 (左), 채희봉 가스공사사장(右)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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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환조사를 마치면서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 중 한 명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하면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일인 3월 9일 전까지는 기소 명단을 정리한 뒤, 공소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불법 출금 수사, ‘윗선’은 어디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같은 과 실무진 2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차관에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친분도 논란이다. 야당에서는 이들이 사법연수원 동기(36기)로 변호사가 된 뒤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등 친분이 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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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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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불법 행위 정황을 발견했는데도,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격 가동 전까지 관련 수사가 진척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상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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