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와 왓챠,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중도해지 시 환불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소비자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국내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 국내 6개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으로는 △중도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 △환불 시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뿐 아니라 사업자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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