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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민정, 조선시대 왕자 낳은 후궁” 조수진에 與 “희대 망언·성희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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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작년 총선 낙마한 오세훈 후보
시장 출마 비하한 고민정 겨냥해 거친 비난
“‘산 권력’ 힘에 업고 당선됐다면 겸손해야”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 받지 못 해…천박하기 짝이 없어”
민주 “역대급 막말, 국회 윤리위 제소할 것”
국힘 김근식도 “조수진 과했다, 사과해야”
조수진,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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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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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혹평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왕자를 낳은 후궁’에 빗대자 여당 의원들이 “희대의 망언이자 성희롱”이라며 조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대응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고민정 “오세훈, 광진을 주민에게서
선택 못 받았는데 조건부 정치해 아쉽”


조 의원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고 의원이 최근 한 방송에 나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지역구(광진을)에서 맞붙은 오세훈 전 시장을 “계산에 능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을 향해 “무상급식을 원하던 국민들로부터, 종로구민들로부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고 쓴소리했다.

고 의원이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 찬반투표, 20대 총선 서울종로,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패한 이력을 나열하면서 비판하자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런 저질은 처음”이라며 고 의원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오 후보에게 “지난 총선으로 막말 정치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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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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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 1. 1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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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오세훈 총선 낙마’ 조롱,
고민정 바닥 다시금 확인했다”


“문파 핵심이 노무현 대선 승리 교훈 몰라”
“與, 고민정 선거 당선되면 원내대표가
100만원 준다는게 바로 금권선거”

그러자 조 의원은 고 의원을 겨냥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면서 “천박하기 짝이 없다. ‘고민정’이란 사람의 바닥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당시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이후 통일부 장관이 됐다)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면서 “이런 게 ‘금권(金權) 선거’라는 것”이라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유세 지원을 받은 고 의원을 쏘아붙였다.

조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시조라고 자랑질하는 문파(文派) 핵심이 노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주는 교훈을 모른다. 고민정은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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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피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 조수진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2021.1.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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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듣도 보도 못한 저질 망언”
與의원 41명 “국회 윤리위 제소할 것”


野김근식 “과도한 표현 사과하고 삭제해야”

민주당은 집단으로 강력 반발했다. 홍익표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1명은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막말”, “명백한 성희롱”,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라며 조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차원의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면서 “조 의원은 해당 의원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윤리위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성 감수성마저 의심스러운 저급한 성차별적 언사를 공개적으로 내뱉는 용기가 기가 차다”면서 “조 의원은 당장 사과하고 국민의힘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공보국장은 페이스북에서 “역대급 망언, 희대의 망언, 여성 비하”라면서 “여성 국회의원을 후궁에 비유하다니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도 나왔다. 경남대 교수인 김근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조 의원이 과했다. 촌철살인은 막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도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깨문과 태극기부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공통점이 바로 막말과 조롱”이라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호되게 아프게’그러나 ‘점잖게 품격있게’ 비판해야 효과적이고 위력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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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격전지 광진을에서 붙은 고민정·오세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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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막말한 사람은 고민정”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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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인신공격·막말한 사람은 고민정”

“어설픈 ‘성희롱 호소인 행세’는
박원순 피해자에게 한 가해 잊지 말라”

그러나 조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 시절에 썼던 ‘고민정씨가 뭐길래’란 논평을 올린 뒤 언론에 “지난해 4월 한국당 수석대변인 시절에도 같은 표현을 썼다”면서 “전체적 맥락을 보지 않고 (표현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응수했다.

조 의원은 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라며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막말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신공격과 막말을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어설픈 ‘성희롱 호소인 행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가해란 점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인신공격과 막말은 민주당의 전매특허”라면서 “박원순, 오거돈씨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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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벌금 80만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2021.1.27 뉴스1


조, ‘재산축소 신고’ 1심 벌금 80만원
국회의원 신분 유지…조 “판결 존중”


한편 조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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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2021.1.27 뉴스1


하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를 아끼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께 송구하다”면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판결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면죄부 받은 거 아냐”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남을 헐뜯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을 내뱉고, 재산을 속여 국민을 속이는 일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아님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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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의혹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1.1.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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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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