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시즌, 왓챠 등 국내 3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지·환불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일단 자동 결제가 된 뒤에는 영상을 보지 않고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자동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영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끊으면 이미 결제된 한 달치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2월 1일 1만2000원을 자동 결제하고 영상을 보지 않다가 2월 6일 해지하면 2월분 요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구독 기간 중 해지에 대해 ‘노 리펀드(무 환불)’ 정책을 쓰고 있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일부 약관을 수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시즌과 왓챠도 넷플릭스와 비슷한 약관을 유지하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최종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