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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금융위, 은행권에 "배당 20%만 해라"…'최초' 공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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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L자형 장기침체땐 상당수 은행 배당제한 규제비율 미달…]

머니투데이

/자료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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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하라고 권고했다. 금융당국이 배당성향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8개 은행지주회사와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U자형 장기회복이나 L자형 장기침체이든 모든 은행은 최소 의무 자본비율은 지켰다. U자형 장기회복은 2021년 –5.8%, 2022년 4.6%, 2023년 상반기 5.9%의 성장을 가정했고 L자형 장기침체는 2021년 –5.8%에 이어 2022년에도 제로 성장할 것으로 가정한 시나리오다.

배당제한 규제비율도 U자형 장기회복시에는 모든 은행이 지켰으나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자형 시나리오때 2023년 6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8.37%로 하락하고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은 각각 9.31%, 10.87%까지 떨어졌다. 배당제한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중간배당과 자사주매입을 포함한 국내 은행지주와 은행의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L자형 시나리오에서도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지킨 은행은 자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모든 은행에 20% 이내의 배당성향을 권고한 셈이다.

다만 이번 권고는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권고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권고는 6월말까지이며 이후에는 자본적성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당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금융정책이 보다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공식화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 등이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번 배당 자제 권고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지만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고배당으로 주주들을 달래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권고로 고배당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이 주주들을 설득하기는 보다 쉬워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배당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지만 창구지도나 구두지시 등으로 이뤄지다보니 주주 설득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엔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고이기 때문에 행정지도 형식이지만 금감원이 각 은행들에게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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