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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美·中서 시작된 플랫폼 규제…네이버·카카오도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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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갑질방지법’ 내년 시행
불공정계약·소비자피해 방지 조치
"갑질만 잡는 法, 당근도 줘야" 반론도

조선비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사옥 전경.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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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는 중소(개인)사업자에 소위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국회를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뿐 아니라 최근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업계를 중심으로 이 법안이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만 초점을 맞춰 성장해야 할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입점제한 여부부터 손해분담 기준, 광고노출 순서까지 다 공개해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사업자와 입점 계약 등을 할 때 타 플랫폼 입점 제한 여부, 손해 분담 기준, 광고 노출 순서 등 14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이런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 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다수의 공급자·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법안은 사용자가 많은 곳으로 사업자가 몰리고, 살 것이 많은 곳으로 사용자가 다시 몰리는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네이버 같은 대형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자 신규 플랫폼 부상이 제한되고 시장 지위를 남용해 공급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소비자피해 보상을 떠맡기는 등의 폐해가 잇따르자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 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독점 금지 지침’을 보면,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사업자와 독점 계약을 맺거나 소비자에게 끼워팔기,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 차별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사에 입점하려면 타 플랫폼과는 계약하지 말 것을 요구한(양자택일) 알리바바를 견제한 핀셋 규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미국에서도 구글·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용제 미래에셋대우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 기조가 확산하면서 이들의 신규 사업 확장 속도는 둔화할 수밖에 없고,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 만큼 수익성은 다소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 플랫폼 기업들 "맛집에 레시피 공개하라는 격"

업계는 지속적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가입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김재환 정책실장은 "사업자·소비자가 플랫폼 기업 A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B사라는 대체재를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미 약관을 통해 계약 시 주요 사항을 사전 공지하고 있다"면서 "세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맛집에 레시피를 공개하라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중인 사업자가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영업비밀까지도 제출해 소명해야 하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알고리즘 등을 바꿔야 하는 플랫폼 환경에 맞지 않는 법안이란 지적도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계약관계에 있는 플랫폼사(갑)와 사업자(을) 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플랫폼사가 목적지까지 가는 데 정부가 브레이크만 밟기보다는 산업진흥적(액셀) 측면도 향후 정책적으로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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