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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1심 선고…정치운명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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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조국 아들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1심 선고…최강욱 "정치적 기소" 혐의 강력 부인

머니투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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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끊어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판결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업무방해 혐의' 재판, 집유 나와도 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 이름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턴증명서 발급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부탁한 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대표는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최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면 최 대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대표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최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의원직 상실 위기를 피해갈 수도 있다.


이재명 전합 판결, 최강욱 '방패' 될까

이번 업무방해 혐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결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최 대표가 선거기간 중 여러 언론매체에 출연해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며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인턴증명서가 가짜로 판명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최 대표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업무방해 혐의와 달리,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만 받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업무방해 유죄가 나온다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거짓 답변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일부 절차 진행에 관여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이 지사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전원합의체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선거 후보 토론회가 즉문즉답 형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토론회 발언을 형사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고,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하는 것은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판결을 최 대표 사건에 적용한다면, 언론인터뷰에서 한 즉석발언이 설령 거짓이었다 해도 허위사실 유포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 대표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판결을 무죄의 근거로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가짜 인턴증명서 혐의를 부인한 발언은 개인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범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채널A 사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추가 기소…첩첩산중

한편 최 대표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철 전 VIK 대표와 채널A 사이에 있었던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앞서 최 대표는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에서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최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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