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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융당국 "은행, 올 6월까지 배당성향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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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위한 자본관리 권고안 의결

2019회계연도 4대 금융지주 배당성향 25~27%

올해 성장률 -5.8% 가정 후 L자 침체시 '우려'

산은·기은·수은 등은 제외.."6월 후 종전대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6월까지 금융지주와 은행의 배당성향이 20%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권고’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제한’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주의 배당성향은 지난해보다는 5~7%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당성향, 올해 6월까지 20%로 맞춰라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 총액을 한시적으로 순이익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은행들의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보수적인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6.04%, 금융지주의 총자본비율은 14.75%로 양호한 편이지만 선제적 자본 확충이 요구된단 얘기다.

당국은 예상 가능한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은 물론,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한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19년 회계연도 기준 국내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은행이 27%, KB금융 26.00%, 신한지주 25.97%, 하나금융 25.77% 수준이다. 지방금융지주에서는 DGB금융이 21.18%, BNK금융 20.86%, JB금융 17.05% 수준이다. 4대금융지주의 경우 배당성향이 5~7%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스트레스테스트, L자 장기 침체시 노란불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신한과 KB, 하나, 우리, NH,BNK, DGB, JB 등 8개 은행지주회사와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의 은행권 자본비율 변화를 추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바 있다. 스트레스테스트란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금융회사나 기업, 가계 등 특정부문, 전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주로 활용된다.

특히 당국은 개별 은행들이 보낸 상향식 스트레스테스트와 이 결과를 활용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진 후 2022년에 회복하는 U자형 시나리오 △장기 침체가 되는 L자형 시나리오로 향후 경기를 나눠 봤다.

U자형 시나리오의 경우, 올해 -5.8%의 성장을 한 후 내년 4.6%, 2023년 상반기 5.9%로 회복을 하는 경우를 상정했다. 반면 L자형의 경우 올해 -5.8%의 성장을 한 후, 내년 0.0%의 성장을, 2023년 0.9%로 성장률이 국한되는 장기침체를 가정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성장률을 -5.8%로 둔 이유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경제성장률(-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 상황을 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U자형과 L자형 모두에서 전 은행의 자본비율은 모두 최소의무비율(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 제한 규제비율을 대입했을 때, U자형 시나리오에선 모든 은행이 웃돌지만, L자형 시나리오에선 상당수 은행이 이를 밑돌았다.

배당제한 규제비율이란, 은행업감독규정에 의거해 최소의무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1%)을 가산한 수치로 보통자자본비율의 경우 7%, 기본자본비율은 8.5%, 총자본비율은 10.5%가 된다. 여기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는 보통주자본비율은 8%, 기본자본비율은 9.5%, 총자본비율은 11.5%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의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포함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권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자금 공급을 하는 만큼, 이들의 재무상태가 악화해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L자형 장기침체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금융사라면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배당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권고가 종료되는 올해 6월 말 이후에는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종전대로 자율배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단위:%, %p, D-SIB가 아닌 은행의 경우 각각 7.0%, 8.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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