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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진욱 공수처장, 이르면 28일 '복수' 차장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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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제청 시 편향 인사 임명될 수 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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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르면 28일 공수처 차장 제청에 나선다.

김 처장은 그간 복수 제청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단수 제청을 해도 편향되거나 정치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임명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복수 제청과 관련해 '공수처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합헌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 조직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헌법불합치나 법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위헌 등 결정이 나면 공수처 출범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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