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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경련, 주총 앞두고 개정상법 관련 기업 대응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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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총부터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 즉시 적용

다중대표소송제로 소송 리스크↑, 준법통제시스템 등 예방전략 확립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사항이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28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우선 사업보고서의 경우 이전까지는 주총 전에 사업개요만 공표하면 됐으나, 이제는 주총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 전체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오는 3월 임기 만료되는 감사위원은 이번에 분리 선출해야 한다. 주주들의 폭 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감사위원 후보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의사정족수 폐지가 가능한 만큼, 주총 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 수단 입법적 보완 필요"

전경련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 대상 규제가 대폭 늘어난 지금의 상법으로는 해외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대비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특히 연기금처럼 정부 입김을 강하게 받는 기관들이 기업 지배구조를 간섭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기업 규제가 많아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워져서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법적 보완을 서둘러서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화된 소수 주주권, 사후분쟁 가능성 미연에 방지해야"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지평 변호사는 “이번 개정 상법 중 특히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기업들에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중대표소송은 비상장 자회사 임원도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계열사 경영진의 의무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 합병·분할 등의 조직 변경, 기업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해 "추후 이사의 책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 예방 전략을 구축하고 준법통제시스템도 확립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활용해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나 우리사주조합 등 다양한 소수주주들이 주주권 행사나 주주제안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며 "소수주주권 행사 기준도 소수주주들에게 유리해진 만큼 기업들은 사후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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