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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국지엠·르노삼성 경영진 "韓, 지속적 파업·환경규제… 기업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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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한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카허카젬 사장. /제공 = 산업발전포럼 유튜브 내용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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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크로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 등 글로벌 외투기업 경영진들이 한국의 노동경직성, 높은 환경규제 등을 지적하며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토로했다.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개최한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 주제,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카허카젬 사장은 “한국은 1년의 짧은 교섭주기,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과 파견·계약근로자 관련 잦은 규제 변경으로 인한 비용상승과 경직성 증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상 핵심고려요인은 안정적 노사관계, 안정적 경제, 유연성 및 부품공급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FTA상 비관세장벽에 관해서도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한미 FTA의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차량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규범이 미국 등 국제기준과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강화”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는 “한국의 각종 환경규제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도높고 중복 과징금도 있는 등 외투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신규 및 추가 투자를 하기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조세제도 및 세율이 외투기업의 투자 확대와 유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인세(27.5%)는 OECD 평균(23.5%), G7 평균(27.2%) 보다 높은 수준이며 GDP대비 부동산 재산세 수입 역시 3%수준으로 스페인(2%), 터키(1%) 보다 높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국내에서의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FDI(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됐지만 외촉법 근거 법령에 따른 세제감면·현금지원 규정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답보상태다. 이에 크리스토프 CFO는 ‘산업부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외촉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설비투자시 지원 가능토록 개정을 요청했다.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이익잉여금 투자시 지방세 감면 규정을 현행 법인신설 후 최대 10~15년에서 기설립 된 외투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확대 허용을 요청했다.

이날 포럼에선 국회 산업위 이학영 위원장, 이철규 야당 간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의 축사에 이어 정만기 KIAF회장의 기조발제후 업종별 발표가 이어졌다. 또 업종별 발표 이후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주재로, 김규옥 한국M&A협회장, 윤원석 한컴그룹 사장(전 KOTRA 본부장), 권오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부장,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위원장이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외투기업 경영애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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