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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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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