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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소속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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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44)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대구지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면서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1일 당시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선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만원 등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포항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사항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난해 10월부터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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