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가명처리 임상정보 이용 활성화…표준계약서 나온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소규모 기관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당국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필요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임상정보를 제공하고, 표준계약서도 제시해 앞으로 가명처리 임상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가명 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연구·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 처리 방법과 활용 절차 등을 담은 지침서이다. 가명정보란 이름이나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다.

복지부는 관련 업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한 결과 가이드라인 활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개선할 사항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복지부는 현행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기관 내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기관 외부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기존에는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앞으로는 복지부 지정기관을 통해 법률, 윤리, 정보보호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명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외부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같은 목적이나 유형의 가명 정보 처리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심의 결과를 반영해 기관장 재량에 따라 일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아울러 가명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때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상호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돕는 ‘표준 계약서’ 안도 담겼다. 이 표준 계약서 안은 기관별 업무 내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안전한 가명 정보를 처리·활용하기 위해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사항을 담고 있어 업계에서 참고하기에 좋다.

복지부는 가명 정보 활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예방접종 백신 부작용 조사, 자살 사망자 사회·환경적 요인 분석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데이터 결합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