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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가격리 수차례 어긴 대만 남성, 4000만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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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대만 당국이 자가격리 기간 중 쇼핑을 위해 집 밖으로 무단외출을 한 40대 남성(사진)에게 벌금 약 4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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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남성이 수 차례나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가 발각돼 한화로 약 4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TTV뉴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만에 돌아온 한 40대 남성이 중부 타이중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도중 3일 동안 무단외출을 7번 감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문제의 40대 남성은 지난 21일에 중국에서 대만으로 들어온 뒤 14일간의 자가격리 규칙을 지켜야 했지만, 자동차 수리, 쇼핑 등을 위해 7차례 무단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 이장은 “내 권고와 주거지 건물 관리원 등의 권고를 무시한 채 말싸움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겼다”면서 “이런 위험한 행동 탓에 80여 가구가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타이중 시장 역시 이 남성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범죄”라고 비난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현지 방역관리법에 따라 집중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동시에, 최고 100만 대만달러(한화 약 4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신문

대만 당국이 자가격리 기간 중 쇼핑을 위해 집 밖으로 무단외출을 한 40대 남성(사진)에게 벌금 약 4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대만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 기준, 팬데믹 시작 이후 사상 최다 인원인 약 1000명이 격리돼 있다. 지난달 말에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까지 나오면서 우려가 높아졌다.

대만은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도 유명하다. 지난달에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한 명이 대만 남서부 카오슝시의 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 이동한 사실이 알려져 10만 대만달러(약 38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남성은 단 한 순간도 호텔 방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8초 가량 복도로 나왔다 들어갔고,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혀 벌금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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