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法 "조국 아들 인턴은 가짜"…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댓글 3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임찬영 기자] [theL] 업무방해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머니투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끊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는 최 대표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최 대표는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 이름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학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턴증명서 발급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부탁한 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흠집을 내기 위해 억지 기소를 강행했으며,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는 최 대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정 교수를 둘러싼 여러 입시비리 혐의 중 자신만 공범으로 찍어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 교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된 것"이라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인식의 정도 등에 대해 사실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똑같이 정 교수의 자녀들에게 가짜 스펙증명서를 끊어준 경우라도 증명서가 입시비리에 악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재판부는 최 대표를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는 최 대표 주장도 기각됐다. 최 대표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매주 2회씩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주장대로라면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사무실에 한 번 나올 때마다 12분씩 업무를 수행한 게 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횟수만으로 따지면 조씨가 4~8회 정도 업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9개월 동안 매주 2회라는 (증명서)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씨가) 매주 2~3번 나와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 모두를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지난 총선 기간 여러 매체에 출연해 인턴증명서는 진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