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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다음달부터 '연봉 1억656만원' 3인 가구 맞벌이도 신혼 특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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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자녀 하나 있는 맞벌이, 연봉 1억도 가능

작년 10월 관계장관회의서 발표한 내용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소득요건이 20~30%포인트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10%포인트 올라간다. 자녀가 하나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 1억656만원까지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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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민영주택 중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물량의 75%(우선공급)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일반공급)는 120%(맞벌이 130%) 이하다. 일반공급 중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우선공급은 그 비율을 75%에서 70%로 조정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일반공급은 물량 비율을 30%로 늘려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 세전 소득이 월 778만원(맞벌이 888만원) 이하인 가구도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656만원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현재 소득요건은 100%(맞벌이 120%) 이하다. 정부는 공공분양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세분화해, 우선공급은 기존과 동일한 100%(맞벌이 120%) 이하를 적용하고, 일반공급은 130%(맞벌이 140%)로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현재 소득이 120%(맞벌이 13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만 기회를 주되,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만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일괄적으로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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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은 각각 100% 이하, 130% 이하이지만 앞으로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잔여물량 30%에 한정해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지정기간이 짧으면 이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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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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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8월18일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서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의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기준이 상향돼 더욱 많은 가구에 기회가 부여된다.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됐으며,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으며,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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