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기부, 외교부 등 소관부처 심사 후
질병관리청 승인 받은 후 접종 가능
악용 막기 위해 법 개정 통해 예방대책 마련 방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사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벤처부, 외교부 등 소관부처의 엄격한 증명과 절차를 거친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된 자에 한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허위 서류 작성 등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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