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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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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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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관문이었던 헌재의 결정까지 등에 업은 공수처는 빠른 속도로 본연의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제8조 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 명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5월에는 한변이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면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한편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취임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사실상 공수처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는 한층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처장은 헌재의 결정 이후인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열고 별도의 입장을 낼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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