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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헌재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못 받아"…반대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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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기각·각하 결정

"권력분립원칙 위반 인정" 반대의견

"공수처,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위 차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가운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견제 관계를 훼손한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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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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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합헌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공수처법의 △권력분립 위반 △평등권 침해 △영장주의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지만,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이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공수처의 법적지위를 독립행정기관으로 보는 법정의견에는 동의하나, 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귀속돼 있던 수사권과 공소권 일부를 분리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66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장에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로써 공수처는 사실상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장 및 공수처 검사 임명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분보장이 매우 취약해 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또 이종석 재판관 등은 사법권 독립 침해 여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 중에는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법관 재판 업무 자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범죄도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해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대상인 판사 및 검사가 약 5000명에 이르고 관련 고소고발사건은 매년 3000여 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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