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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표현의 자유 넘었다…5·18 북한군 개입 유튜브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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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1만1949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됐던 2017년을 제외하면 매년 20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가 넘쳐났고 위원회가 나름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16만1569건(76.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해당 정보의 삭제 3만4512건, 이용해지 1만5685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도박 정보가 5만2671건(24.9%)으로 가장 많았다. 음란・성매매 정보가 4만9052건(23.1%),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3만7558건(17.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주요내용으로는 불법금융 및 도박정보, 음란행위 송출, 랜덤채팅앱, 역사적 사실 왜곡 등이 꼽혔다.

방통심의위는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금융 정보에 대해 7099건을 시정요구했다. 이는 전년도 모니터링 시정요구 472건 대비 1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 개인방송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행위를 송출한 개인방송 진행자를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또한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랜덤채팅앱에 대해서도 지난해 3회에 걸쳐 주요 56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정보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2배가 넘는 6848건의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헌법에 반하는 역사 왜곡정보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식으로 연사를 왜곡하고 특정지역을 차별,비하한 유튜브 동영상 39건을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밖에 경상도, 전라도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을 사용한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새로 구성될 5기 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법・유해 정보 근절과 이용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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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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