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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위공직자 권력형 부정 가능성 높아”…헌재, 공수처법 합헌 근거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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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및 범죄·설치·공수처검사 권한 규정 등 합헌

“공수처, 중앙행정기관…다른 기관 통제 이뤄질수 있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대상 삼은 것, ‘합리적’ 판단

공수처 검사에게 검찰청법 검사 직무 권한 준것도 합헌

헤럴드경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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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 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합리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공수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공수처법 2조와 3조, 8조 4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수처법 2조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및 수사 범죄, 3조는 공수처 설치와 독립성, 8조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 수행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나머지 심판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업무 특성상 독립기구일 뿐…“권력분립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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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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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먼저 공수처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는 것은 업무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이어 “수사처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수사처는 독립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데, 국회와 법원, 헌재로부터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수사 범죄에 대한 규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 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며 “공수처 수사대상 중 상당 부분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로 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수처의 수사 또는 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부실·축소 수사, 표적수사 우려는 근거 없는 것”헌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해서 수사 대상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수사 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적용되는 절차나 내용, 방법 등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다는 것이다.

헌재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등의 주체가 됨으로써 이른바 부실·축소 수사 또는 표적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인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설령 수사처 출범 후 기존 형사소송절차와 어떠한 운영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사처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례로 검찰청법상 검사 외에도 군사법원법상 군검사 역시 동일한 직무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밖에 나머지 심판 청구에 대해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공수처 정당성 논란 일단락… 4~5월께 본격 가동 이번 결정에 따라 공수처는 정당성 논란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만간 복수의 후보를 추려 공수처 차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김 처장이 수사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검찰 출신 법조인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비검찰 인사를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 특성상 공수처 검사 절반 정도를 검사출신으로 하고, 차장도 판사나 변호사 출신으로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수처는 총 3개의 수사부와 1개의 공소부로 구성된다. 공수처법상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고, 검사출신은 절반을 넘지 못한다. 수사관은 40명, 행정 직원은 20여명 선에서 채워질 예정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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