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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수처 합헌' 반대한 소수의견 보니…"권력분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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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반대의견

"수사권 일방적 우위, 상호 견제 훼손"

"공수처 사건 법관은 수사받을까 걱정"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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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가운데, 일부 재판관들은 공수처법이 헌법 정신인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다수 재판관은 공수처법이 권력분립원칙, 평등권,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2조 ▲공수처의 직무 등을 규정한 법 3조1항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이첩 요청 권한을 담은 24조1항이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며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공수처법이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피의자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공수처장과 소속 검사들의 신분보장이 취약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국회가 공수처장 해임건의를 할 수 없는 등 통제 수단이 부족한 점 등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4조1항의 경우에는 헌법의 적법절차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첩 여부가 수사처장의 일방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다른 수사기관이 요청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이첩될 때 피의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등의 근거에서다.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이 사법권 독립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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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오른쪽)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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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판관은 "판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 등을 고려하면, 법관이 부당한 내사 대상이 될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공수처가 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과 가족이 내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를) 비고위공직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장기간 점 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 등 부패범죄 비율이 비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비해 현저히 높다거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권한행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실증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위헌 해석을 반박하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24조1항의 권력분립원칙 위반 지적에 대해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행정기관 사이 직무 범위 조정이나 권한 배분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했다.

해당 조항의 적법절차원칙 문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직무권한을 행사하므로, 피의자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에는 "기존 수사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공수처 권한 행사에 제도적 통제장치가 보장돼 있다"며 "공수처법 규정에서 비롯된 규범적인 것이 아닌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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