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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말레이, 의붓딸 성폭행범에 "강간 1번에 10년, 징역 1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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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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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붓딸을 수년 동안 백여 차례나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말레이시아 법원이 징역 1050년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지난 27일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통신은 "다틴 쿠나순다리 판사가 2년 동안 의붓딸을 105차례 강간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셀랑고르주의 집에서 2018년부터 2년 동안 의붓딸을 105차례 강간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붓 딸은 12살이었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매체는 "이 남성은 의붓딸과 단둘이 있을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의붓딸은 협박과 구타를 당해 범행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쿠나순다리는 판사는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해 강간 한 차례당 징역 10년씩 총 1050년을 선고한다"며 "감옥에서 회개하라"고 했다. 또 법원은 이 남성에게 범행 한 차례당 태형 2대씩 총 210대를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형법에서 태형을 최대 24대로 제한하고 있다.

매체는 "이번 선고공판에서는 각 범죄를 따로 읽는 것에만 5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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