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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野, 공수처 합헌에 "놀랍지도 않아..법치주의에 조종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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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한 제1야당
"예상했던 결론,
이럴려면 헌재가 뭔 소용 있나"


파이낸셜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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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8일 나온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예상했던 결론이라 놀랍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설립에 강하게 반발했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며 맹비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럴려면 헌재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며 "공수처 출범 전 결론을 내달라고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엔 눈길이 간다"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다.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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