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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野, 공수처 합헌에 “법치주의 조종…헌재에 헌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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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결론…헌재가 무슨 소용”

헤럴드경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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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합헌 결정에 대해 “오늘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결론이라 놀랍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럴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 전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며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무소신의 김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라며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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