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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진욱 '공수처 2인자'에 판사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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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3년, 형사사건 경험 많아"…박범계·윤석열 동기

다수 의견 따라 차장 단수로 제청…법무법인 동인 소속

뉴스1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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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 소속 여운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를 제청했다. 여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김 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인사채용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 브리핑'에서 "여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단수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으로 법관생활을 거의 20년 했다"면서 "영장 전담법관을 3년 정도 했고 고등법원 부패전담부를 2년을 해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또한 여 변호사가 영장전담 법관을 3년 동안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장실질심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록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 생각한다. 수사 경험을 간접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서울고법 반부패전담부를 2년 하신건 공수처 설립 취지, 부패일속 취지에 잘 맞는 분이라 생각한다"며 "당사자의 의사를 잘 경청하고 재판을 매끄럽게 하는 분들이 우수법관으로 지정된다. 재판을 아주 잘 하시고 원만하셔서 공수처 차장의 적임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차장 인선이 복수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김 처장은 "공수처법 7조1항에 나온 차장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닌 단수여야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장 후보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법관 출신 한 분, 검사 출신 한 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축약했다"면서 "인사검증을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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