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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진욱 "김학의 사건, 현직 검사 혐의 발견시 공수처 이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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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사할 여건 안돼…차장 임명되면 의견 듣고 검토"

"헌재 결정서 반대·보충의견 대립…규칙 마련에 참고"

뉴스1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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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서 현직 검사의 혐의가 발견된다면 공수처에 이첩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인사채용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올 수 있냐'는 질문에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공수처법 25조2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행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김 처장은 "방금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세 분의 반대 의견과 거기에 반대하시는 보충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 이 부분을 좀 더 분석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고 이제 구성하는 입장이다. 지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또 검토를 하고 차장님이 임명되면 차장님 의견도 듣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1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

앞서 헌재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24조1항은 공수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 수사기관은 여기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행정기관 사이의 직무 범위 조정이나 권한 배분의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며 "24조1항이 수사 사무의 배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했다거나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에 있어서 상호협력적 견제관계가 훼손된다, 사건이첩 조항의 경우 피의자 출석 방어권 행사 영향 줄수 있는데 아무런 고려가 없어서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에 대해 "공수처 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참고를 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24조1항에서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이첩 요청사유로 규정하는 문헌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문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어 "법에 규정된 취지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는 경우 공수처가 가져와서 그런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중복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선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처장은 "검사 선발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용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여야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신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12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은 부장검사로 선발할 예정"이라면서 "12년 정도가 아닌 15년, 20년 검사장급 경력을 가진 중견 법조인들도 많이 지원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처 수사관에 대해선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증권, 회계, 공정거래 등 여러 조사업무가 규정돼있다"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문호가 개방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되고 정년을 마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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