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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허용…묵과하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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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경인로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체육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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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탄희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 대해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 관여는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며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또한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1995년과 2009년 두 차례의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여당 의원 상당수가 법관 탄핵에 동의하는 만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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