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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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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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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가운데 영장 내용을 누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현직 부장판사 3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기록에 있던 검찰의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내용도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수사 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전담판사인 조의연, 성창호가 형사수석부장인 신광렬에게 보고했고, 다시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과정은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며 공모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신 부장판사는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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